안녕하십니까?
공학연구원입니다.
관련 : 공무원여비규정(대통령령)
총무과-709(2013.01.30) 「경상대학교-코레일 철도이용계약 체결 알림」
총무과-7297(2014.08.11) 「코레일 철도이용계약 체결 관련 여비지급 안내」
산학지원과-11541(2014.08.26) 「코레일 철도이용계약 체결 관련 여비지급에 관한 질의」
위 관련 공문과 관련하여 코레일 철도이용 할인대상에 변경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 해 드립니다.
** 우리대학 교직원 외 학생 및 외부연구원의 평일 출장에 의한 철도운임은 영수증에 기재된 실비로 지급 됩니다.
감사합니다.
공학연구원 드림